경기도 성남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이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져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