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12일 결정했다.검찰에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도 있었다.그러나 김 처장은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에서 그동안 사건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