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가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는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학교에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