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 등 공직자의 투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태근 변호사는 "문제가 된 엘에이치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보상업무만 했다'고 하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다면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위반이 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단순 징계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점은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실제 법정에서 입증하기도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라며 "결국 입증 및 처벌은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대목과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