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으나, 오는 9일부터 경우에 따라 대면접촉이 가능해진다.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임종 시기뿐 아니라 의식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에선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에선 2.5단계 이하 땐 비접촉으로만 면회를 가능하나, 집단감염 발생 우려로 병원과 시설 쪽에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