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4단계로…400명 안팎 확진땐 ‘9인 이상 모임 금지’

거리두기 5→4단계로…400명 안팎 확진땐 ‘9인 이상 모임 금지’

wind 2021.03.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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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5인·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이나, 2단계가 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4단계에선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