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양심’ 안 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병역 거부 ‘양심’ 안 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wind 2021.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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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법원이 반드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받아 양심의 진정성을 따져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심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택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