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용한 뒤 증빙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일례로 P 기업의 김 대표는 회계상 3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3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김 대표는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