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까지 먹여"…8세 딸 학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대소변까지 먹여"…8세 딸 학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wind 2021.06.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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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검찰이 유기징역 최고형인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사죄가 죗값의 가중요소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8살인 피해 아동 C 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총 35차례에 걸쳐 온몸을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