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안 지킨 공공기관 늘어…신규고용 비율도 줄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안 지킨 공공기관 늘어…신규고용 비율도 줄어

wind 2021.03.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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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436곳 중 84.6%인 369개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