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접촉 면회’ 1년만에 허용

요양시설 ‘접촉 면회’ 1년만에 허용

wind 2021.03.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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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중증환자나 주치의가 인정하는 경우 환자를 '접촉 면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임종 시기뿐 아니라 의식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요양병원·시설에 '면회 금지' 조처가 내려진 뒤로 현재 요양병원에선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에선 2.5단계 이하 때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