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5일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의 갈등에 대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갈등영향분석, 마을갈등 해결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