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쓰러진 지 3시간 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엔 이미 B씨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