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던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