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회가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영구존치 논의는 실종되고 사실상 '1년 뒤 철거'를 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을 보면, 미술작품 공모전에 코리아협의회가 심사의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제안을 할 수가 없다"며 "이 안건을 보면 영구존치 결의는 묵살해버리고 소녀상은 1년만 설치할 거라고 못박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