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가족 등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새치기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병원은 접종받은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보고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방역당국은 이날 병원과 맺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우선 해지했고, 남은 백신은 전량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