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 연구관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윤 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최근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게 대검 감찰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애초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며 "임 연구관이 위증교사 사건을 조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