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도 9억 초과 속출…실수요자 위한 해법은?

분양가상한제에도 9억 초과 속출…실수요자 위한 해법은?

wind 2021.03.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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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서울 서초구 재건축아파트 20평대 분양가가 대출이 불가한 15억원에 육박하고,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한 강동구 민간아파트에서도 9억원대 분양가가 나오는 등 청약 대기자들을 허탈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정우 서울 서초구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원베일리 택지비 감정평가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2017년 7월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였다.

익명을 원한 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아니라 분양에 임박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사이에 재건축에 따라 급등한 시세가 공시지가에 반영돼, 공시지가 기반으로 택지비 감정평가를 하는 이상 택지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일반 공익사업처럼 감정평가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때로 앞당기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