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험산업 정책방향 중 하나로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