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서 질식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정 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를 이불로 싸맨 뒤 팔과 다리 등을 올리고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