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번 새롭게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위원의 과반수를 지명·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징계위에서 무혐의 의결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있기 전 청구인의 법정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