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 때리고, 니킥 날려" 초1 담임교사 '징역 3년' 실형 선고

"곤장 때리고, 니킥 날려" 초1 담임교사 '징역 3년' 실형 선고

wind 2021.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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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저능아 같다"며 폭언을 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4명에게 최소 4차례~최대 22차례까지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B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세게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