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의 시한이 이달말에서 올해 9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세번째,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을 해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하는 사례다.첫번째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면 매달 분할상환액을 더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