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500만원, 학원 400만원, 식당·카페·피시방 등 300만원…최대 2배도 가능

노래방·헬스장 500만원, 학원 400만원, 식당·카페·피시방 등 300만원…최대 2배도 가능

wind 2021.03.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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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금지·제한당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담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