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과 수수료를 이용약관 인가 또는 신고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의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