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금지 정당”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금지 정당”

wind 2021.0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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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3·1절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단체들은 3·1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등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으나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단체의 집회 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