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

wind 2021.02.25 16:41

0002534142_001_20210225164101497.jpg?type=w647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정당한 사회 고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 보호라는 법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뒀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307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