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외형상 모습이 비장애인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 신체적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성폭력처벌법으로 보호받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자칫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되고,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