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동계는 협약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협약과 달리 국내법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