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차선변경 금지 구역에서 진로변경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범죄행위 등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ㄱ씨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위법하게 진로변경을 하려다 발생했다"며 "ㄱ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