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25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체국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 기업·기관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해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등 협약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의 51%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