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북,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 2조5000억원 배상하라” 판결

미 법원 “북,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 2조5000억원 배상하라” 판결

wind 2021.0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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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동해 상에서 북한이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승조원 등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8년 2월에도 북한은 자국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대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북한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바 있어,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