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과 인터넷티브이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지원해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는 동시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아이피티브이 상품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판매수수료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쪽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부당한 지원을 받아 디지털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승 등 효과를 누렸고,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하는 등 경쟁상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두 회사는 부당지원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 증가분을 에스케이텔레콤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