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환자를 둔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올 하반기부터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매안심병원에 15일 입원한 뒤 치료를 마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한다면 입원 기간, 퇴원 뒤 경로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계산해 하루 3만6천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 퇴원한 뒤 30일 이내에 다른 요양병원을 포함한 치매안심병원에 행동 심리 증상 또는 섬망 증상으로 재입원할 경우에는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