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두 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고 분조위에 부의된 투자 피해자 3명에 이렇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시력이 나빠 서류도 제대로 읽지 못한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원금의 78%를, 안전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투자형' 투자자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6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