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 집중 조사 나선다

국토부 ‘아파트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 집중 조사 나선다

wind 2021.02.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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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3개월간 집중 기획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실시된다.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