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한 한진택배 기사들이 지역 대리점의 택배접수를 중단한 회사의 조처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5일 전국택배노조와 한진택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택배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점이 택배접수를 할 수 없도록 운송장 출력 시스템을 막았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비조합원 택배기사들도 배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