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 집행 중 경영 불가”…이재용 옥중경영 힘들듯

법원 “형 집행 중 경영 불가”…이재용 옥중경영 힘들듯

wind 2021.02.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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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물론, 취업제한 기간 중 그가 법무부 승인을 받아 업무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