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창업 예정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준다.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융자 한도는 사업자금이 3천만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1천만원이다.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자로 희망자는 서대문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3월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