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안 연속으로 일하다 폐렴으로 숨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의 사망이 1년 8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심씨가 숨지기 전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과로 상태였고, 병원 폐기물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서울시는 심씨가 12일 연속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의료 폐기물 감염 가능성도 없고, 심씨의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이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