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더라도 그 신념이 깊거나 진실하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