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의회 의장 지역구 등에서 재건축 때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담은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이번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지는 재건축 단지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경기도와 시민이 합의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탈석탄 조례'는 부결하고, 장현국 도의회 의장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해 조례 개악이라는 매표 행위를 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 조례가 개악되면 시민들이 주범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