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31부는 지난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낸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의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