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번 집중단속과 별도로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 2회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행 8만∼9만원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월11일부터 12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