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