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관들의 현장 확인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서 112상황실은 경기남부경찰청 접수요원이 받은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ㄴ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ㄴ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인근 주택으로 나타났고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 분 만인 오전 1시4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ㄱ씨는 ㄴ씨에 의해 살해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