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희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성계에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특히 여성계는 최근 5년간 전문직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를 근거로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들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