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지 못하고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196조를 개정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올해 초 활동을 시작해 10여차례 회의를 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당론' 격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새로 신설되는 수사청이 맡고, 수사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