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성적대상화' 논란을 일으킨 성기구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풍속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기구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