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당시 공공기관위원회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제도 도입 이전에도 공공기관별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